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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03. 1. 24.

AI 요약

2002다56987 손해배상(기)

1) 쟁점

  •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청구
  • 구청구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의 임의경매신청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함
  • 항소심(원심)에서 2002. 6. 19. 정리채권확정청구로 교환적 청구변경
  • 원심은 구청구(손해배상)에 대하여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하고, 신청구(정리채권확정)에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민사소송법 제437조항소심의 적용 조항

판례요지: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원심이 신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구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소의 변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적용 및 결론

  • 교환적 청구변경으로 구청구는 취하됨 → 원심은 존재하지 않는 구청구에 대해 심판한 위법
  • 원심판결 파기, 구청구에 대한 소송종료선언
  • 신청구(정리채권확정)는 재판의 탈루로 원심에 계속

참조: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다569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