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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2002다56987 손해배상(기)
1) 쟁점
-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청구
- 구청구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의 임의경매신청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함
- 항소심(원심)에서 2002. 6. 19. 정리채권확정청구로 교환적 청구변경
- 원심은 구청구(손해배상)에 대하여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하고, 신청구(정리채권확정)에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의 변경 |
| 민사소송법 제437조 | 항소심의 적용 조항 |
판례요지: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원심이 신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구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소의 변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적용 및 결론
- 교환적 청구변경으로 구청구는 취하됨 → 원심은 존재하지 않는 구청구에 대해 심판한 위법
- 원심판결 파기, 구청구에 대한 소송종료선언
- 신청구(정리채권확정)는 재판의 탈루로 원심에 계속
참조: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다569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