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행정안전부장관 의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2009. 2. 3. 법률 제9402호)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2009. 2. 3. 대통령령 제21289호) |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경감·경위·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자치경사를 등록의무자로 규정 |
| 공직자윤리법 제4조 |
| 등록대상재산 범위: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권 등,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 동산·채권·채무, 500만 원 이상 보석류·골동품 등 |
|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4항 |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제도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영역이 본인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권리 및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에 대한 외부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7조 |
| 평등권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헌법 제11조 |
| 행복추구권 | 다른 개별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 헌법 제10조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평등권 침해 여부)
(행복추구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적법요건 판단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를 통한 공직윤리 확립 목적 →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재산등록 의무 부과로 경찰공무원의 생활 자체를 투명하게 하여 청렴성 확보가 용이해짐 → 수단의 적정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는 구별되고, 치안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등록사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음. 등록사항 외부 유출 시 형사처벌 조치 다수 존재. 동산·채권 등은 1천만 원 이상, 보석류·예술품 등은 500만 원 이상 일정 가액 이상만 등록하여 최소 재산 정보만 등록.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 등 일부 직계존비속 제외, 피부양자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고지거부제도 운용. 달리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최소 침해의 원칙 위반 아님
(4) 법익의 균형성: 제한되는 사생활 영역이 재산관계에 한정되고 이를 아는 자도 극히 일부여서 불이익이 크지 않은 반면, 비리 유혹 억제·공무집행 투명성 확보·국민 신뢰 제고·경찰 책임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큼 → 법익 균형성 상실 아님
결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아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행복추구권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마5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