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보증채무금

2003. 2. 11.

AI 요약

2002다59122 보증채무금

1) 쟁점

  • 사문서의 인영 진정성립 추정의 요건과 번복 방법
  • 위조 의심 사정이 충분할 때 인영 추정의 번복 가부

2) 사실관계

  • 신협 차장 소외 2가 소외 3(피고 처)으로부터 피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차용금증서를 위조
  • 신협 파산관재인(원고)이 피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을 추궁
  • 피고는 위조 주장, 원심은 인영 진정성립 추정 번복을 인정하여 원고 패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성립 — 인영 진정성립 시 문서 전체 진정성립 추정

판례요지: 사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이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추정은 깨어진다.

4) 적용 및 결론

  • 소외 2의 업무상배임 전력·인감 교부 경위 등 위조 의심 사정이 충분 → 인영 진정성립 추정 번복
  • 피고 연대보증 사실 인정 불가 → 원고 패소(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다591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