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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2003. 4. 11.

AI 요약

2002다59337 추심금

1) 쟁점

법인에 대한 송달을 그 법인의 산하단체(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는 분회)의 사무소로 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법인에 대한 송달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의미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서울시지부 ○○·△△구분회(○○분회)의 전 사무국장의 피고(사단법인 대한약사회)에 대한 봉급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을 ○○분회 사무소로 송달하였고, ○○분회 직원이 피고 법인의 사무원 자격으로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심은 ○○분회가 피고 법인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그 사무소로의 송달이 적법하다 하여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하였다. 대법원은 ○○분회가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전문 개정 전) 제60조, 제170조 제1항
판결요지[1]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대표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고, '영업소 또는 사무소'란 사실상 독립하여 주된 영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나, 반드시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여야 한다. [2] ○○분회는 독자적인 총회·이사회·집행기관을 갖추고 구성원 변동과 무관하게 존속하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를 피고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고 단정하여 적법한 송달장소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분회가 규약에 근거한 의사결정기관·집행기관을 두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구성원 변동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로 존속하므로, 피고 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분회 사무소를 피고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로 볼 수 없어 소장 부본 및 판결 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하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참조: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다593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