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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2003. 12. 26.

AI 요약

2002다61958 구상금

1) 쟁점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 및 보험자의 대위 행사 가능 여부, 그리고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상을 거절할 때 피해자 보험회사의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 지급의무 및 그 이후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제일화재해상보험)는 소외인 소유 차량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신동아화재해상보험)는 유조차(가해차량)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999년 주유소에서 주유소 임시직원이 유조차를 이동하려다 소외인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 보험회사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소외인은 원고 보험회사에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가 66,750,14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이율 일부를 제외하고 원심을 유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상법 제729조(상해보험자 대위), 상법 제737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판결요지[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상을 거절함으로써 그 면책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가해차량도 약관상 '무보험차'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회사에 특약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 신속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정책 및 약관의 고객 유리 해석 원칙(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도 부합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해자 보험회사는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우선 지급해야 하며, 이후 대위권에 기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면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개정에 따라 2003. 5. 31.까지는 연 5%, 2003. 6. 1.부터는 연 20%를 적용해야 하므로 원심의 연 25% 적용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다619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