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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2002다63275 손해배상(기)
1) 쟁점
병원이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방지를 위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성질 및 내용, 그리고 병원이 도난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교부한 경우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는 급성폐렴으로 피고(학교법인 ○○대학교) 산하 병원 6인실에 입원하면서, 침대 옆 시정장치 없는 사물함에 예금통장·신용카드 등이 든 핸드백을 보관하였다. 원고가 검사를 위해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외부인이 병실에 무단침입하여 핸드백을 절취한 후 신용카드 현금 인출 및 예금 인출을 하였다. 피고 병원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순찰을 실시하였으나 개별 병실까지 순찰이 미치지 않았고, 면회시간 외 면회객 출입도 특별히 통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병원은 입원 안내문을 통해 귀중품 미지참 및 도난시 병원 미책임 사항을 고지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민법 제2조(신의칙), 제390조(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제680조, 제681조(위임의 선관의무) |
| 판결요지 | [1]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진료뿐 아니라 숙식 제공·간호·보호 등 포괄적 채무를 지므로, 병실 출입자를 통제·감독하거나 최소한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외부인이 무단침입하여 휴대품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병원이 도난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를 하였더라도, 이는 병원의 과실 없는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한 면책을 의미할 뿐, 병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병원이 개별 병실 순찰 미실시, 면회 통제 미비, 시정장치 없는 사물함 비치 등 도난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병원이 교부한 안내문(도난시 병원 미책임)은 과실 없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병원에 과실이 있는 이상 면책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다632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