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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2003. 5. 13.

AI 요약

2002다6414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1) 쟁점

재심판결에서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 후 사유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 기판력의 표준시, 전소 변론종결 후 목적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가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그리고 패소확정 후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이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종전에 재심절차가 진행되었고, 재심판결에서 재심사유는 인정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 후 사유를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또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채권자대위 방식으로 청구를 시도하였으나, 원고는 스스로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없었고,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범위),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승계인), 제451조(재심),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제404조(채권자대위권)
판결요지[1] 재심법원이 재심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재심대상판결 변론종결 후 사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 기판력의 표준시는 재심판결의 변론종결시이다. [2] 전소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는 민사소송법상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자는 채권자대위 방식으로 말소청구만 가능할 뿐 직접 이전등기청구는 할 수 없다. [4]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재심판결의 기판력 표준시를 잘못 판단하고, 피고 중 일부가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진정명의회복 청구 요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다641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