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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2003. 7. 22.

AI 요약

2002다64780 용역비

1) 쟁점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이 민법 제276조의 총유물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설계회사)는 피고(비법인사단인 ○○아파트재건축조합)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설계용역계약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법 제62조(이사의 대표권 제한), 제275조(물건의 총유), 제276조(총유물의 관리·처분)
판결요지[1]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회사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은 조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인 조합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민법 제276조의 총유물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자는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도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비법인사단에서 대표자의 대표권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조합)이 입증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설계용역계약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닌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므로,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표권 제한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조합에 있다고 하여, 조합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3.7.22. 선고 2002다647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