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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2003. 9. 26.

AI 요약

2002다65073 대여금

1) 쟁점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제3취득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책임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는지 및 중과실이 악의와 동일하게 취급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 회사에는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는 표현대표이사가 있었으며, 원고는 그 표현대표이사와 금전거래를 하였다. 원고는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취득자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용하였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
판결요지[1] 표현대표이사 행위에 대한 상법 제395조의 회사 책임은 그 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국한되지 않고, 그로부터 법률행위 효과를 취득한 제3취득자에게도 미친다. [2] 표현대표이사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표현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여야 하며(선의 요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상대방 범위를 제3취득자까지 확대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여 중과실이 있으면 악의로 취급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50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