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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2003다15280 손해배상(기)
1) 쟁점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인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외형이론 적용 여부),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조합 이사가 조합 명의로 체결한 연대보증이 무효인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이사가 조합 명의로 제3자의 금전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채권자)는 그 연대보증을 신뢰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내부 규정상 연대보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무효를 주장하였다. 원심은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 판결요지 | [1]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는 외형이론에 따라 판단한다. 행위의 외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법인의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으면, 실제로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본다. [2] 토지구획정리조합 이사가 조합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외형상 직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연대보증이 내부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조합은 이를 신뢰한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법인의 불법행위에서 '직무에 관하여'는 외형이론(外形理論)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조합 이사의 연대보증이 내부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볼 수 있는 한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다152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