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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03. 4. 11.

AI 요약

2003다17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가 철회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 원고는 민법 제555조에 따라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해제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제543조(해제권의 행사)
판결요지[1] '서면에 의한 증여'는 증여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증여의 의사가 문서로써 확인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로서 해제가 가능하다. [2] 민법 제555조에 의한 해제는 실질적으로 증여의 철회에 해당하며, 계약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는 증여의 철회로서 계약해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해제(철회)는 유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3.4.11. 선고 2003다17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