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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기본권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비례성원칙 |
| 헌법 제7조 |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지위 |
| 헌법 제39조 | 병역의무의 헌법적 가치 |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 | 병무청장은 신고된 병역사항을 관보와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개 |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직계비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명의 비공개 요구권 부여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소원 청구권자 요건 |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소원 청구기간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 / 헌법 제17조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 법리 일반론)
(헌법불합치결정 방식)
가. 법 제9조 제1항, 제3항 및 공직선거법 제65조 제7항 제2호 부분에 대한 적법요건 판단
나. 법 제3조 제4호 나목 중 '4급 이상의 공무원 본인의 질병명 부분'에 대한 적법요건 판단
다. 법 제8조 제1항 본문 중 '4급 이상의 공무원 본인의 질병명 부분'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입법목적 실현에 치중한 나머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현저히 무시한 것으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함
최종 결론(주문)
가. 재판관 이공현 — 단순위헌의견
나. 재판관 조대현 — 일부위헌의견
다.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 — 적용중지 헌법불합치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마113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