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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등

2005. 7. 14.

AI 요약

2003다18661 통행방해금지등

1) 쟁점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을 방해하는 제3자에게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주위토지통행권 범위에 최소침해원칙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사실상 통행이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주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를 사실상 이용하여 왔으나,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가 통행을 방해하자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제220조(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한 통행권)
판결요지[1] 주위토지통행권은 물권이므로 통행을 방해하는 제3자에게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최소침해원칙에 따라 통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토지에 가장 손해가 적은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 [3]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를 사실상 이용해 왔다고 해서 당연히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법정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사실상의 통행 허용이 주위토지통행권의 발생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정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5.7.14. 선고 2003다186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