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2003다25256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공유(共有)와 동업조합의 구별 기준, 그리고 동업조합원들이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면서 1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등은 공동사업(동업)을 위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편의상 그 부동산을 피고 1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원고는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며 등기 이전 등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이를 인용하였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명의신탁약정 정의), 제4조 제1항·제2항(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의 무효) |
| 판결요지 | [1] 공동 부동산 매수가 공유인지 동업조합인지는 거래 목적·동기, 출자 내용 및 비율,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 공동사업의 존재와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2] 동업조합원들이 공동 매수 부동산을 조합원 1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그 약정 및 이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이다. |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동 부동산 매수가 동업조합의 성격임을 인정하고, 피고 1인 명의의 등기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6.4.13. 선고 2003다252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