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2003다31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변동 기재에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 사망자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변동 기재가 있었고, 전 소유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그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임야대장 및 산림에 관한 기록의 이관에 관한 규정(1950년 대통령령 제387호), 구 지적법 제26조,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등기요건주의) |
| 판결요지 | [1]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변동 기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측이 부적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 사망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행위가 사망자 생존 중에 이루어졌다거나 추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다. |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전 소유자 사망 후에 사망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4.9.3. 선고 2003다31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