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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04. 9. 3.

AI 요약

2003다31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변동 기재에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 사망자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변동 기재가 있었고, 전 소유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그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임야대장 및 산림에 관한 기록의 이관에 관한 규정(1950년 대통령령 제387호), 구 지적법 제26조,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등기요건주의)
판결요지[1]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변동 기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측이 부적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 사망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행위가 사망자 생존 중에 이루어졌다거나 추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전 소유자 사망 후에 사망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4.9.3. 선고 2003다31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