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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2005. 1. 14.

AI 요약

2003다33004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가압류채권자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이후에 가압류 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가 가처분채권자의 본안 승소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는 먼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고, 이후에 가압류 등기(피고)가 마쳐졌다. 이후 가처분채권자(원고)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가압류채권자)는 자신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투었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였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 부동산등기법 제94조(가처분 등기)
판결요지[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계약 해제 전에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말하며, 가압류채권자도 원칙적으로 여기에 포함된다. [2] 다만,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이미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나중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가압류채권자는 가처분 이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가처분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에 가압류 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는 가처분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5.1.14. 선고 2003다330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