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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사해행위취소등

2003. 12. 12.

AI 요약

2003다40286 사해행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이 사건 소가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인지 여부
  • 신용협동조합의 후임 이사장이 전임 이사장에 대한 대출채무를 면제한 행위가 배임행위에 대한 적극 가담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및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 취소에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파산자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는 피고 1 외 7인
  • 파산선고 전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던 소외 2와 피고들 사이에 적어도 1998. 6. 30.경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고, 그 증여계약은 소외 2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위 신용협동조합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원고는 1999. 12. 31.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
  • 피고들은 파산 전 신용협동조합이 적어도 1998. 6. 30.경 위 증여계약의 존재 및 그 사해성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제소기간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함
  • 소외 2의 후임자로서 위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에 취임한 소외 3이 이 사건 대출채무를 면제하였는데, 이는 소외 3이 임무에 위반하여 소외 2에게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신용협동조합에게 손해를 입게 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2 역시 이사장직을 물려주면서 소외 3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채무면제를 받기로 합의함으로써 소외 3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
  • 원심(대구고법 2003. 7. 4. 선고 2002나6839 판결)은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배척하고, 위 채무면제행위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가액배상액 산정에 관하여도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나 증여세·취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함
  •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법리오해), 제2점(채무면제행위의 무효 판단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제3점(가액배상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제척기간, 원상회복

판례요지

  •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함
    •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 가액배상의 범위
    •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함
    •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함
    •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님
    •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도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 법리: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의 처분행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로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심화되어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과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함
  • 포섭: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파산 전 신용협동조합이 적어도 1998. 6. 30.경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 및 그것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제소기간 1년이 경과한 후인 1999. 12. 31. 제기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2: 채무면제행위의 반사회질서 무효 여부

  • 법리: 임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채무면제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를 요구·합의한 경우 그 채무면제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
  • 포섭: 신용협동조합의 후임 이사장 소외 3이 전임 이사장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를 면제한 것은 임무에 위반하여 소외 2에게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신용협동조합에게 손해를 입게 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2 또한 이사장직을 물려주면서 소외 3에게 채무면제를 강력히 요구하여 합의함으로써 소외 3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3: 가액배상의 범위

  • 법리: 사해행위 후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부동산 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며, 증여 형식의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에서도 증여세·취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함
  • 포섭: 원심은 위 법리와 같은 취지에서 가액배상액을 산정하였음
  • 결론: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