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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등

2003. 12. 12.

AI 요약

2003다40286 사해행위취소등

1) 쟁점

①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②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및 증여 형식의 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배상의 범위

2)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증여)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였다.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이 문제되었고, 수익자 측은 가액 산정 시 저당권 피담보채권액 및 증여세·취득세를 공제해야 한다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조문/판례내용
적용법령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요건·제척기간
쟁점 ①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40286 판결'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쟁점 ②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40286 판결가액배상 범위 산정 기준

쟁점 ① — 제척기간 기산점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 ②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된 사실, ③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채권자가 알아야 비로소 기산점이 된다.

쟁점 ② — 가액배상 범위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여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며,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또한 증여 형식의 사해행위 취소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취득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부터 기산되므로, 단순한 처분 사실 인지만으로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가액배상에서는 사해행위 당시의 공동담보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저당권 부담이나 수익자가 납부한 세금은 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채권자 보호가 관철된다.

참조: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402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