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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2003. 11. 27.

AI 요약

2003다41722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의 의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피고의 예비적 주장(불법원인급여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
  • 피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다투었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심(서울고법 2003. 7. 11. 선고 2002나70671 판결)은 피고의 예비적 주장(불법원인급여 항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판결함
  • 피고가 상고, 상고이유로 원심이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의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를 오해하고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조법의 목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

판례요지

  •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의 의미
    •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등 참조)
  •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의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위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자치 및 재산권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746조의 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의미하며, 명의신탁약정은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 명의신탁자의 등기회복 등 권리행사까지 금지하지 않으므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으며(오히려 피고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다투었음), 결국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라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배척

쟁점 2: 원심의 예비적 주장 판단누락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법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판단유탈)만이 파기사유가 되며, 그 주장 자체가 이유 없는 것이라면 판단누락이 있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포섭: 원심이 피고의 예비적 주장인 불법원인급여 항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위 항변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유 없는 주장이므로, 그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