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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위약금
AI 요약
2003다65438 소유권말소등기·위약금
1) 쟁점
-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 인정 여부
-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
2) 사실관계
-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문제된 사안
- 분할이 한 자리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상속인들이 순차적으로 원안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소유권말소등기 및 위약금 청구가 병합된 사건(2003다65438, 65445)
-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법령위반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것이 문제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조문/판례 | 내용 |
|---|---|---|
| 적용법령 | 민법 제1013조 |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음 |
| 적용법령 | 민사소송법 제427조, 제429조 | 상고이유서 제출 및 상고이유 기재에 관한 규정 |
| 판례요지 |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다65438 판결 |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도 유효하며, 상고이유서에는 구체적·명시적 이유가 있어야 함 |
핵심 판례요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동시에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는 방식도 유효하다. 한편,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는 적법하지 않다.
4) 적용 및 결론
-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가 필수이나, 동시·일체적 진행이 아닌 순차적 승인 방식도 유효하게 성립함
- 상고이유서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내용을 구체적·명시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상고이유서는 부적법함
참조: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다654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