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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

2005. 11. 10.

AI 요약

2003다66066 손해배상등

1) 쟁점

  1.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5호의 '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3. 공동불법행위에서 가공 정도가 경미한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4.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가 가해자와 공모한 경우 손해배상액 제한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정리회사(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회사)의 관리인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법인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는 오히려 정리회사 관리인과 공모하여 해당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정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고, 정리회사 측은 ①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② 공동불법행위 가공 정도 경미를 이유로 책임 제한을 각각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조문/판례내용
관리인 행위 청구권회사정리법 제208조 제5호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
법인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35조 제1항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
과실상계민법 제396조, 제763조손해배상 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 산정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핵심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5호의 '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는 관리인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된다.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가해자 1인이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

[4] 피해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정리회사 관리인과 공모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정리회사의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고의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 주장 불허 원칙은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공동불법행위의 연대책임은 가해자들 사이의 내부 분담 문제와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한 외부관계에서는 전원이 전손해에 대해 책임진다. 다만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가 손해 발생에 능동적으로 가담한 이상, 피해자 측의 귀책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에 반하여 이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참조: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3다660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