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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등
AI 요약
2003다66066 손해배상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관리인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정리회사 관리인과 공모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결과 정리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정리회사의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고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주택조합의 승계인 등)과 피고 1(정리회사 관리인), 피고 2(대표이사), 피고 회사(정리회사이던 신동방메딕스, 현 한국슈넬제약)의 분쟁
- 원고들의 전신인 조합의 조합장이던 제1심 공동피고 1과 조합업무를 대행하던 제1심 공동피고 2, 3이 공모하여 1995. 4. 20. 정리회사이던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95억 1,200만 원을 111억 5,200만 원인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을 조작함
- 위 공동피고들은 조합원들로부터 징수·보관 중이던 토지분담금에서 1995. 7. 24.경 11억 5,000만 원, 같은 달 27.경 4억 9,000만 원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짐으로써 조합에 합계 16억 4,000만 원의 손해를 입힘
- 피고 회사의 관리인이던 피고 1과 대표이사이던 피고 2는 위 매매과정에서 피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7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지급받고, 1995. 7. 27.자로 9억 5,000만 원과 6억 9,000만 원짜리 허위 영수증을 공동으로 발행함
- 피고 2는 1996. 5. 8. 후임 관리인 소외 2와 함께 조합에 매매보상금 명목으로 16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공동으로 작성함
- 원심(서울고법 2003. 11. 6. 선고 2002나14138 판결)은 피고 1, 피고 2의 연대배상책임 및 피고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조합 대표자의 횡령가담 등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원고들은 책임제한이 부당하다고 상고, 피고들은 책임비율이 과다하다고 상고, 피고 1은 신문광고비 공제 미인정을 상고이유로 주장, 피고 2는 대행수수료 공제를 상고이유로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 정리절차개시 후 회사 사업경영·재산관리처분권의 관리인 전속 |
|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5호 | 관리인의 행위로 인한 청구권의 공익채권성 |
| 민법 제35조 제1항 |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
| 민법 제396조 | 과실상계 |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 민법 제763조 |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규정 준용 |
판례요지
-
관리인의 업무집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정리회사의 공익채권성 있는 책임
-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5호의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권한에 의하여 한 자금의 차입,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는 관리인이 적법하게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뿐 아니라, 관리인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타인이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됨
- 따라서 정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
-
고의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 주장 가부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따라서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액할 것을 주장할 수 없음
-
공동불법행위자 중 가공 정도가 경미한 자의 책임 제한 가부
-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참조)
- 따라서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음
-
피해자 대표자와 관리인의 공모 시 정리회사 배상액 제한 가부
- 피해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과 공모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결과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정리회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리인의 손해배상액 전액을 정리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다면 정리회사는 피해자 대표자의 직무상 행위로 손해를 입고 피해자는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정리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순환·반복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대표자와 관리인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 이득의 귀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음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정리회사의 배상액은 제한될 수 있음
-
상고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의 적법성
-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참조)
- 따라서 대행수수료 공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 1,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 법리: 관리인의 업무집행 관련 불법행위 가담에 대한 연대배상책임
- 포섭: 피고 1(관리인), 피고 2(대표이사)가 매매과정에서 대가를 받고 위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조합의 횡령행위에 가담함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등 위법 없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 법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5호의 관리인 행위로 인한 청구권에는 관리인의 업무집행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됨
- 포섭: 정리회사이던 피고 회사의 관리인 피고 1이 그 업무집행으로 피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횡령행위에 가담함
- 결론: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책임비율 70% 제한의 당부
- 법리: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고, 공동불법행위자는 가공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책임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없음
- 포섭: 제1심 공동피고 1, 2, 3은 조합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이 사건 횡령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1, 2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조합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할 수 없고, 위 공동피고들에 비하여 가공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도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결론: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어 파기, 피고들의 책임비율 과다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4: 피고 회사에 대한 책임제한의 당부
- 법리: 피해자 대표자와 정리회사 관리인이 공모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 이념에 따라 정리회사의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음
- 포섭: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 제1심 공동피고 1이 이 사건 횡령범행에 가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비율을 제한함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함, 원고들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5: 신문광고비·대행수수료 공제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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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사실심의 증거취사·사실인정 및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상고심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적법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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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신문광고비 공제 주장은 이에 부합하는 증인의 일부 증언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어 원심이 배척한 것이 정당하며, 대행수수료 공제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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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신문광고비 부분은 상고이유 이유 없음, 대행수수료 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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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각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는 각 기각
참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