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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

2003. 4. 22.

AI 요약

2003다7685 건물명도등

1) 쟁점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민법 제283조·제64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차임 연체 등)을 하였고, 임대인이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임차인은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주장하며 건물명도 요구에 맞섰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조문/판례내용
지상권자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임차인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토지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 건물·공작물·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핵심 판결요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64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4) 적용 및 결론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기간 만료나 임대인의 갱신 거절 등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종료 사유를 전제로 한다. 임차인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없고, 이를 허용하면 채무불이행을 야기한 임차인이 오히려 임대인에게 매수 의무를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인의 건물명도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03.4.22. 선고 2003다76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