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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청소년보호법위반

2003. 12. 26.

AI 요약

2003도5980 청소년보호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 소정의 '청소년 이성혼숙'이 남녀 쌍방이 청소년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에 의한 사실인정이 채증법칙 및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숙박업소 경영자, 상고인은 피고인, 변호인 문한식, 원심은 서울지방법원 2003. 9. 24. 선고 2003노318 판결
  • 피고인의 피용자인 공소외 1이 청소년인 공소외 2로 하여금 공소외 3과 함께 피고인이 경영하는 숙박업소에서 혼숙하도록 함
  • 원심은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가 명확성의 원칙 및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① 채증법칙 위배·증거재판주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② 명확성의 원칙·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위반, ③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청소년 이성혼숙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장소제공 금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4호벌칙
헌법 제12조죄형법정주의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

판례요지

  • 채증법칙 및 증거재판주의 위배 여부
    •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피용자인 공소외 1이 청소년인 공소외 2로 하여금 공소외 3과 함께 피고인이 경영하는 숙박업소에서 혼숙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없음
  • '이성혼숙'의 의미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법문이 규정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참조)
    • 따라서 남녀 중 일방만 청소년이어도 이성혼숙에 해당함
  • 명확성의 원칙 및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 입법연혁, 규정형식에 비추어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침해하는 영업행위 또는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구체적인 예가 이성혼숙을 하게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임
    •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임
    •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지 아니함
  •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청소년의 이성혼숙 영업을 금지하는 입법 취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숙박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및 청소년의 사생활 침해의 정도와 위 법률조항이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공익을 비교할 때 전자의 불이익에 비하여 후자의 공익이 훨씬 크고 중요함
    •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숙박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청소년의 사생활보호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증법칙·증거재판주의 위배 여부

  • 법리: 채용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면 채증법칙·증거재판주의 위배가 아님
  • 포섭: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용자 공소외 1이 청소년인 공소외 2로 하여금 공소외 3과 함께 피고인 경영 숙박업소에서 혼숙하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 결론: 사실오인·증거재판주의 위배 주장 배척

쟁점 2: '이성혼숙'의 의미(남녀 쌍방 청소년 요부)

  • 법리: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쌍방이 청소년일 것을 요하지 않음
  • 포섭: 청소년인 공소외 2가 공소외 3과 함께 혼숙하였으므로, 남녀 쌍방이 청소년일 필요 없이 이성혼숙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이성혼숙 해당 판단은 정당함

쟁점 3: 명확성의 원칙·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 법리: "풍기문란 영업행위 등"의 의미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처벌조항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입법연혁·규정형식에 비추어 그 의미가 확정 가능하고, 이성혼숙은 그 구체적 예시에 해당함
  • 결론: 명확성의 원칙·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4: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입법목적의 정당성, 숙박업자의 불이익 정도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비교하여 공익이 크면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 아님

  • 포섭: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숙박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및 청소년의 사생활 침해 정도에 비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공익이 훨씬 크고 중요함

  • 결론: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9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