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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AI 요약
2003도5980 청소년보호법위반
1) 쟁점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의 '청소년 이성혼숙'에서 청소년이 일방만이어도 되는지, 쌍방이어야 하는지
- 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위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숙박업자)이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투숙하는 이성혼숙을 허용하거나 이를 알선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됨
- 피고인은 동 조항이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조문/판례 | 내용 |
|---|---|---|
| 적용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 |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허용하는 영업행위 금지 |
| 헌법원칙 | 헌법 제12조 | 죄형법정주의 |
| 헌법원칙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과잉금지 원칙) |
[이성혼숙의 의미] '이성혼숙'이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모두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명확성 원칙]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침해하는 영업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판단할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규범 내용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과잉금지 원칙] 숙박업자가 입는 영업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공익이 훨씬 크고 중요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적용 및 결론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청소년과 성인 간의 이성혼숙을 허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며, 동 조항은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합헌적 규정이다.
참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59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