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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2003. 12. 26.

AI 요약

2003도5980 청소년보호법위반

1) 쟁점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의 '청소년 이성혼숙'에서 청소년이 일방만이어도 되는지, 쌍방이어야 하는지
  • 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위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숙박업자)이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투숙하는 이성혼숙을 허용하거나 이를 알선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됨
  • 피고인은 동 조항이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조문/판례내용
적용법령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허용하는 영업행위 금지
헌법원칙헌법 제12조죄형법정주의
헌법원칙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과잉금지 원칙)

[이성혼숙의 의미] '이성혼숙'이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모두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명확성 원칙]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침해하는 영업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판단할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규범 내용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과잉금지 원칙] 숙박업자가 입는 영업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공익이 훨씬 크고 중요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적용 및 결론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청소년과 성인 간의 이성혼숙을 허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며, 동 조항은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합헌적 규정이다.

참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59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