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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AI 요약
2004다16280 위자료
1) 쟁점
-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
-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 또는 민사소송 증거 수집 목적이라는 사유로 초상권·사생활 침해가 정당화되는지 여부
-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익형량)
- 보험회사 직원의 피해자 일상생활 촬영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중,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반증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무단 촬영
- 피해자들이 위 촬영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조문/판례 | 내용 |
|---|---|---|
| 헌법적 근거 | 헌법 제10조 제1문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초상권의 헌법적 근거 |
| 헌법적 근거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 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초상권의 헌법적 보장]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정당화 사유 부정]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침해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침해가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위법성 판단기준 — 이익형량] 위법성 여부는 피해이익의 내용·중대성과 침해행위의 태양·필요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① 침해행위의 영역(침해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필요성·효과성, 보충성·긴급성, 방법의 상당성)과 ② 피해이익의 영역(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 초상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으로, 무단 촬영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증거 수집 목적이나 공개 장소 촬영이라는 사유는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하며, 위법성 판단은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른다.
- 보험회사의 무단 촬영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