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위자료

2006. 10. 13.

AI 요약

2004다16280 위자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
  •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
  • 초상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보험회사 직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1 외 2인과 피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그 직원인 피고 2, 3의 분쟁
  • 원고들이 피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 위 소송에서 피고 2, 3은 원고 1, 원고 2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원고들 몰래 사진을 촬영하여 법원에 제출함
  • 촬영 장소는 원고들의 아파트 주차장, 직장의 주차장, 차량수리업소의 마당, 원고 3의 어린이집 주변 도로 등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였음
  • 피고 2, 3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몰래 지켜보거나 미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차량으로 뒤따라가며 사진을 촬영함
  •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촬영된 사진이 제출된 다음 원고 1에 대하여 실시된 재감정 결과는 기왕증 고려 전 후유장해가 요추부 24%, 경추부 23%로서 피고들이 잘못 감정되었다고 주장하는 1차 감정 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함
  • 원심(서울중앙지법 2004. 2. 6. 선고 2003나13979 판결)은 피고들의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위법성조각에 관한 원심 판단의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초상권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례요지

  • 초상권의 헌법상 보장 여부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임
    •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짐(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 따라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임
  • 공개된 장소·증거수집 목적이라는 사유만으로 침해행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

    •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함
    • 따라서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침해행위가 정당화되지 아니함
  • 초상권·사생활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짐
    •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이 있고,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있음
    •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함
    • 따라서 위 이익형량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함
  • 보험회사 직원의 촬영행위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은,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 따라서 피고 2, 3의 촬영행위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들의 촬영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서 그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공개된 장소·증거수집 목적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함
  • 포섭: 피고 2, 3은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후유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 수집 목적으로 원고들의 아파트 주차장·직장 주차장·차량수리업소 마당·어린이집 주변 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원고들을 몰래 지켜보거나 미행하고 차량으로 뒤따라가며 사진을 촬영함 →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수집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하고,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으로서 보호영역을 침범함
  • 결론: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불법행위 구성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함

쟁점 2: 위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이익형량)

  • 법리: 침해행위의 영역·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를 종합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되,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 포섭: 피고들의 침해법익인 승소이익, 소송에서의 진실발견 이익, 보험료 절감이라는 보험가입자들의 공동이익이 원고들의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양 법익 내용의 비교), 원고들의 피해영역은 완전히 공개가 허용되는 영역이라고만은 볼 수 없으며(피해법익의 중대성), 촬영내용은 공개를 원치 않는 것이고 미행·감시로 인한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음(피해 정도). 재감정 결과가 1차 감정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여 촬영의 필요성·효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의 장해 정도가 허위·과장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도 없어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인정됨(침해행위의 필요성·효과성,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감정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소송절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무단히 타인의 법영역을 침범하였고 특별히 긴급한 사정도 없었으며(침해행위의 보충성·긴급성), 8일이라는 상당기간에 걸쳐 미행·추적하며 촬영하여 침해방법도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움(침해방법의 상당성)

  • 결론: 위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측의 침해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위법성 조각을 인정한 것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