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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2004다21053 손해배상(기)
1) 쟁점
-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스키장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
- 이용자의 이례적 행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범위
2) 사실관계
- 망인이 스키장 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슬로프 옆에 설치된 안전망에 부딪혀 사망
- 유족이 스키장 운영자(공작물 점유자·소유자)를 상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조문/판례 | 내용 |
|---|---|---|
| 적용법령 | 민법 제758조 제1항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점유자 1차, 소유자 2차 책임) |
[공작물 하자의 의미]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판단 기준] 안전성 구비 여부는 당해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에까지 대비할 방호조치 의무는 없다.
[구체적 판단] 스키장 안전망은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고 관리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는 원심 판단이 수긍된다.
4) 적용 및 결론
-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 여부는 통상의 용법을 기준으로 하며, 이례적 행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방호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 스키장 안전망은 통상적 안전성을 갖추었고, 관리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없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06.1.26. 선고 2004다210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