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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2006. 1. 26.

AI 요약

2004다2105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스키장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그 관리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사고 후 응급조치·후송조치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망경위·원인·시점에 관한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망인의 유족 등)와 피고(정리회사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의 관리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무주리조트)의 분쟁
  • 망인은 2000. 12. 15. 14:00경 전북 무주군 소재 피고 경영의 무주리조트 스키장 내 웨스턴 썬다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웨스턴 슬로프와 썬다운 슬로프가 합류되는 하단부 70m 지점에서 넘어지면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부딪침
  • 망인은 목부분 다발성 열상, 찰과상 및 심한 팽창으로 호흡중추가 손상되어 사망함
  • 원고는 망인이 안전망을 지지하는 지주봉에 부딪쳤거나 타이랩의 뾰족한 부분에 찔려 사망하였으며 병원 후송 당시까지 생존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함
  • 이 사건 안전망은 지면에서 40㎝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스키어가 균형을 잃거나 방향을 제어하지 못하여 안전망과 충돌할 경우 스키가 안전망에 걸림으로써 오히려 더 심한 부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임
  • 사고지점은 심하게 경사지거나 구부러진 곳이 아니었음에도 망인은 안전펜스 옆에서 스키를 타다가 제대로 회전을 하지 못하여 안전망에 부딪침
  • 원심(서울고법 2004. 4. 6. 선고 2003나11280 판결)은 안전망의 안전성 결여 및 관리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고 후 응급조치·후송조치에 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아니함
  • 상고이유: 사망경위·원인·시점에 관한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등의 설치·보존자의 손해배상책임

판례요지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 사고에까지 대비할 방호조치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의 사망경위·원인·시점에 관한 사실인정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사실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이 없으면 그 사실인정은 유지됨
  • 포섭: 원심은 망인이 안전망 지지 지주봉에 부딪쳤거나 타이랩의 뾰족한 부분에 찔려 사망하였고 병원 후송 당시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잘못이 없음
  • 결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안전망의 설치·보존상 하자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과실 여부

  • 법리: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를 의미하고,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 사고에까지 대비할 방호조치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함
  • 포섭: 이 사건 안전망은 지면에서 40㎝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스키어가 안전망과 충돌할 경우 더 심한 부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그 간격이 지나치게 넓다고 볼 수 없고, 안전망을 지면에 붙여 설치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사고지점은 심하게 경사지거나 구부러진 곳이 아님에도 망인이 제대로 회전을 하지 못하여 안전망에 부딪친 것이므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나 안전망의 재질이 플라스틱이라는 점만으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사고 후 응급조치·후송조치에 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여부

  • 법리: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의무위반 사실 및 그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사고 후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와 병원으로의 후송조치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측에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러한 사정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음

  • 결론: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