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사해행위취소등

2006. 12. 21.

AI 요약

2004다24960 사해행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가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척기간 내에 제기한 경우,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그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였더라도 적법한지 여부
  •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후 제3채무자가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체납자가 그 처분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는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는 피고
  • 피고는 주식회사 우신개발(이하 우신개발) 소유의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9. 25.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침
  • 피고는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1. 및 2002. 4. 16.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
  • 원고는 국세 체납자인 유한회사 대부종합건설의 우신개발에 대한 판시 채권을 압류(2001. 9. 28.)하였고, 우신개발은 압류통지를 송달받은 후 위 각 가등기를 마침
  • 우신개발은 유한회사 대부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납 국세 중 일부에 관하여 2000. 5. 17. 납세보증을 하였다고 주장(원고의 2002. 8. 1.자 준비서면 참조)
  • 원고는 2002. 6. 3. 위 각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소를 제기함
  • 원고는 2003. 5. 14.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로 위 각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함
  • 원심(광주고법 2004. 4. 23. 선고 2003나5329 판결)은 본등기의 원인행위만을 따로 떼어내어 이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취소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부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 원심은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위 각 가등기가 체납자인 유한회사 대부종합건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원인행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
  • 상고이유 요지: 제척기간의 기산일 및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2조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및 그 효력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채권압류의 통지

판례요지

  • 가등기·본등기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
    •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등 참조)
    •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임
    • 채권자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그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하더라도 적법함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 체납자의 동의와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배척 가부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 체납자인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의 통지를 한 후 제3채무자가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체납자가 그 처분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국가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배척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가등기·본등기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르지 않은 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이며, 가등기 원인행위에 대해 1년 내 제소하였다면 본등기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청구도 그 제척기간 경과 후 제기하더라도 적법함
  • 포섭: 원고는 2002. 6. 3. 가등기의 원인행위(2001. 9. 25.자 매매예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소를 제기하였고, 2003. 5. 14. 청구취지변경으로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는바, 가등기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제척기간이 준수된 이상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제척기간 역시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본등기의 원인행위만을 따로 떼어내어 이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 판단에는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2: 체납자 동의만을 이유로 한 가등기 원인행위 취소청구 배척의 당부

  • 법리: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가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체납자의 동의만으로는 국가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배척할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체납자 유한회사 대부종합건설의 우신개발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고 우신개발이 압류통지를 송달받은 후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각 가등기를 마쳤는데, 원심은 위 각 가등기가 체납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인행위 취소청구를 배척함 — 이는 위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각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심리한 후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아울러 우신개발의 납세보증(2000. 5. 17.)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취소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것인지 석명권 행사로 명확히 할 필요도 있음
  • 결론: 원심 판단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