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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2005. 2. 18.

AI 요약

2004다37430 배당이의

1) 쟁점

점유개정 방식으로 이중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행증서에 기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양돈업자 소외 1이 사료대금채무 담보를 위해 돼지(유동 집합물)를 목적물로 피고, 원고, 피고 순으로 각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소외 1이 채무를 연체하자 피고와 원고가 순차로 압류하였고, 경매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에게도 후순위 양도담보권이 있다고 보아 배당표를 경정하였으나 대법원이 파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판례내용
민법 제189조(점유개정), 제249조(선의취득)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는 선의취득의 요건인 현실 인도에 해당하지 않음
민법 제372조(양도담보)이중 양도담보에서 후순위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음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15조, 제217조, 제274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집행증서에 기한 경매는 형식상 강제집행이나 실질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

판결요지: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 후 채무자는 동산을 이미 무권리자로서 다시 이중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없고,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도 불가하므로 후순위 이중 양도담보 설정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또한 집행증서에 기한 경매는 실질적으로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이므로, 압류를 경합한 일반 채권자는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를 양도담보권자가 아닌 일반 채권자로 보고, 피고에게 전액 배당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다374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