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손해배상(기)

2006. 11. 9.

AI 요약

2004다41651 손해배상(기)

1) 쟁점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가 무엇인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파산한 영남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이 구 이사들의 대출 결정이 법령 위반 또는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종합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 등의 내부 규정을 법령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배척하자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판례내용
상법 제399조 제1항이사가 법령 위반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05.10.28. 2003다69638 판결이사의 법령위반과 경영판단원칙의 관계

판결요지: 이사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여기서 '법령'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법규명령만을 의미하며, 업무운용지침·내부 심사관리규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법령 위반으로 주장하는 업무운용지침, 내부 심사관리규정 등은 상법 제399조의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6.11.9. 선고 2004다416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