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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06. 10. 12.

AI 요약

2004다48515 손해배상(기)

1) 쟁점

부동산 거래에서 분양자가 인근 쓰레기 매립장 건설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손해액 산정 방법이 쟁점이다.

2) 사실관계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예정되어 있음을 분양계약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분양계약자들은 분양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하였다.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아파트 시가가 분양가격을 상회하였으나 원고들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가치하락액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판례내용
민법 제2조(신의칙)거래 상대방이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칙상 고지의무 발생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경우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선택 가능
민법 제750조(불법행위)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판결요지: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사정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서 분양계약 취소 없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시가가 분양가를 상회하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가치하락액 상당의 손해는 인정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고려한 아파트 가치하락액 상당을 손해로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4다485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