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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06. 7. 28.

AI 요약

2004다54633 손해배상(기)

1) 쟁점

간접할부계약에서 매수인이 물품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 간 상계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피고(신용제공자)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는 간접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가 VIP 광고구독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들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피고는 컴퓨터 사용이익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판례내용
할부거래법 제12조 제2항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항변사유로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거절 가능
할부거래법 제13조매수인에게 불리한 약정 무효 규정의 간접할부계약 유추적용
민법 제742조(비채변제)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변제는 비채변제 해당 안 됨
민법 제492조, 제536조동시이행관계의 채권 간 현실이행 불요시 상계 허용

판결요지: 간접할부계약에서 신용제공자가 해제원인을 몰랐더라도 매수인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할부거래법 제13조는 간접할부계약에 유추적용된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 간에도 현실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계가 허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 간 상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다546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