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2004년 개정, 2009년 개정 전) | 현역입영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부터 3일 경과 후에도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2009. 6. 9. 법률 제9754호) | 동일 내용 — 자구 수정에 불과하여 실질 내용 무변경 |
| 헌법 제19조 | 양심의 자유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짐 |
| 헌법 제20조 제1항 | 종교의 자유 |
| 헌법 제39조 제1항 | 국방의 의무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짐 |
| 헌법 제37조 제2항 | 과잉금지원칙 —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 가능,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 제6조 제1항 |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
| 헌법 제10조 후문 | 기본권 보호의무 |
| ICCPR 제18조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결정요지
(1) 제한되는 기본권
(2) 심사기준
(3)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4) 침해의 최소성
(5) 법익 균형성
(6) 평등원칙 위반 여부
(7) ICCPR 및 헌법 제6조 제1항 위반 여부
(8)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가.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침해 여부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다. ICCPR 및 헌법 제6조 제1항 위반 여부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목영준의 보충의견 (합헌, 결론 동일)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 (합헌, 결론 동일, 심사기준 상이)
재판관 이강국·재판관 송두환의 한정위헌의견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 중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
근거:
참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