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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및 사해행위취소
AI 요약
2004다5822 양수금 및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취소 범위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청솔파이낸스의 청구상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원고들을 포함한 32인의 채권자에게 양도되었다. 청구상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였고, 채권양도 통지는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 원고들은 32억 원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26억여 원 전체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판례 | 내용 |
|---|---|
| 민법 제406조 제1항(채권자취소권) | 사해행위 이전 성립 채권이라면 채권 양도 후에도 취소권 행사 가능 |
| 민법 제450조(채권양도 대항요건) |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어도 취소권 행사에 장애 없음 |
| 대법원 1997.9.9. 97다10864 판결 | 다른 채권자 배당요구가 명백한 경우 채권액 초과 취소 가능 |
판결요지: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양수인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명백한 경우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다58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