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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AI 요약
2004다63019 양수금
1) 쟁점
은행 직원이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 사용자인 은행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용자의 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민법 제496조의 상계금지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부산은행 ○○지점 대출업무 담당직원 소외 1이 대출자 소외 2에게 담보가 부실하다고 기망하여 선이자 및 이면담보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소외 2는 영수증이나 예금통장을 받지 않은 채 돈을 맡겼다. 피고 은행은 소외 1이 전달해준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대출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판례 | 내용 |
|---|---|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피용자의 사무집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
| 민법 제496조(고의채무와 상계금지) | 고의 불법행위 채무는 사용자라도 상계로 대항 불가 |
판결요지: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므로 피용자의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 불법행위가 아님을 이유로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대출자가 영수증이나 예금통장을 받지 않은 잘못은 은행의 면책을 인정할 만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은행의 사용자책임과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630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