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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권확인·임료

2005. 3. 10.

AI 요약

2004다65589 통행권확인·임료

1) 쟁점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해서만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춘천군으로부터 사방이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인 (지번 1) 토지를 매수하여 민박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인접한 피고 소유의 (지번 3)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해 왔고 피고가 이를 방해하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매수할 당시 (지번 1) 토지와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던 (지번 8), (지번 5) 등이 여전히 춘천시 소유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판례내용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음
민법 제220조(분할·일부양도와 통행권)토지 일부 양도로 공로 불통 시 무상 통행권은 양도인의 종전 토지에만 발생
대법원 1993.12.14. 93다22906 판결수필 토지 중 일부 양도도 민법 제220조의 '일부 양도'에 포함

판결요지: 동일인 소유의 수필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 불통 토지가 생긴 경우,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해서만 생기므로, 그 무상 통행권이 인정되는 이상 제3자 소유 토지에 대해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춘천시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해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5.3.10. 선고 2004다655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