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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AI 요약
2004도5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쟁점
동일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인지 상상적 경합(또는 법조경합)인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음주감지 후 3차에 걸쳐 호흡측정을 거부하였고, 이후 채혈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로 판명되었다. 원심은 음주측정거부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주취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판례 | 내용 |
|---|---|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이상의 주취 상태 운전 금지 |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주취운전), 제2호(음주측정거부) | 각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
판결요지: 주취운전은 기왕의 도로교통안전침해를 문제삼는 것이고,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침해뿐만 아니라 향후의 안전 확보 및 위험 예방도 문제삼는 것이다. 행위주체도 달라 두 죄는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사이에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도52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