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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2007. 3. 30.

AI 요약

2005다1131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1) 쟁점

구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공탁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업자(한국토지공사)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한국토지공사가 미등기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피공탁자 성명불명, 주소불명으로 공탁하였다. 원고들이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판례내용
민법 제162조(소멸시효)채권 소멸시효 기간 규정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없으면 소멸시효 대위 원용 불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5조공탁금출급청구권 소멸 시 국고 귀속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강제 공탁 규정, 민법 제489조 적용 배제

판결요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공탁금출급청구권 소멸 시 그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하므로 소멸시효 원용권자는 국가이다. 강제공탁의 경우 기업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원용할 지위에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한국토지공사)가 소멸시효를 원용할 지위에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7.3.30. 선고 2005다113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