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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AI 요약
2005다14502 배당이의
1) 쟁점
공동근저당권에서 민법 제368조가 공동근저당권자가 타인이 실행한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일부 공동담보에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다른 공동담보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은행)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복수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다. 공동담보 중 부천시 토지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았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다시 우선배당을 주장하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들이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판례 | 내용 |
|---|---|
| 민법 제357조 제1항(근저당권) |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우선변제권 행사 |
|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위) |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시 부담 안분 및 차순위 저당권자 보호 |
| 민법 제370조 | 근저당권에 저당권 규정 준용 |
판결요지: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공동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는 물론 타인이 실행한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일부 공동담보에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공동근저당권자는 다른 공동담보 경매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가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5다145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