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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

2007. 4. 26.

AI 요약

2005다19156 소유권확인

1) 쟁점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 소유권의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 건물의 독립성 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건축주 허가 명의만을 양수한 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가 건물을 건축하던 중 모든 외관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마무리공사만 남겨둔 상태에서 소외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건축주 허가 명의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축주 명의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소유권 확인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판례내용
민법 제187조(등기 없는 물권취득)신축 건물은 준공 시 건축주가 등기 없이 소유권 원시취득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제3자 보호)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만이 제3자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건축허가는 행정처분으로 새로운 권리 부여 아님
대법원 1984.9.25. 83다카1858 판결미완성 건물의 원시취득 기준

판결요지: 공사 중단 시점에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형태(최소 기둥·지붕·둘레 벽)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 건축주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건축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공시방법이 아니어서 허가 명의만을 양수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건물 원시취득을 인정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191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