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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AI 요약
2005다19378 구상금
1) 쟁점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구상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해 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효력이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경비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피고들(절도범)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었다. 원고가 자신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 면책을 달성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피고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에 대한 민·형사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구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판례 | 내용 |
|---|---|
| 민법 제419조(연대채무 면제의 효력) | 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면제는 해당 채무자의 부담 부분 한도에서만 절대적 효력 |
| 민법 제425조 제1항(연대채무자의 구상권) | 부담 부분 초과 변제 시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 가능 |
| 대법원 1993.5.27. 93다6560 판결 |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면제는 상대적 효력만 있음 |
판결요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는 형평의 원칙상 부담 부분이 인정되고, 1인이 그 이상을 변제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변제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나 채무면제는 상대적 효력에 그쳐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구상권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채무면제가 원고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다193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