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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확인등·차임지급청구

2005. 11. 24.

AI 요약

2005다20064 임대차기간확인등·차임지급청구

1) 쟁점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이 정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의미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50년이라고 주장하며 본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임대차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되었다.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차임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들은 상대방의 동의도 없고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고 주장하며 반소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판례내용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항소심에서 상대방 동의 또는 심급이익 침해 우려 없는 경우에만 반소 허용

판결요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반소청구의 기초가 되는 실질적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이 제1심 심급의 이익을 잃을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내용이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된 이상 항소심 반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다200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