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AI 요약
2005다23773 전부금
1)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임대인(제3채무자)이 임대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채권자에 대한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임차인들의 피고(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01. 12. 1.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임대 주택을 소외 3에게 양도하였고(2002. 9. 17. 소유권이전), 임차인들은 소외 3으로부터 보증금 일부를 수령하고 주택을 명도하였다. 원심은 전부명령 확정 후에는 임대인의 채무가 소유권과 결합하여 면책적으로 승계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 | 조문 | 내용 |
|---|---|---|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조 제2항 | 임대인의 지위 승계 — 임대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 |
| 민사집행법 | 제229조 | 전부명령의 효력 |
판결요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 그 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채무를 집행채권자에게 부담하게 될 뿐이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한다.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결국 임대인은 전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전부명령 후에도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 부동산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임대인의 주택 양도로 주임법 제3조 제2항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면 전부채권자도 이에 구속되어 임대인은 전부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참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37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