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AI 요약
2005다3099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1) 쟁점
① 건축법령상 도로 폭 기준이 주위토지통행권 범위를 자동으로 결정하는지, ②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 장래 이용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지, ③ 통행권 인정 시 통행지 소유자가 배수로 철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지역주택조합)는 맹지인 토지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며 인접 피고 소유 토지에 폭 6m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였다. 원심은 현재 이용 범위의 통행권(옹벽 바깥 부분)을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그 범위 내 배수로 철거의무도 부과하였다. 피고는 배수로 철거 부분에 대해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 | 조문 | 내용 |
|---|---|---|
| 민법 | 제219조 | 주위토지통행권 — 범위·방법·보상 |
판결요지 [1]: 건축법령의 도로 폭 규정만으로 당연히 그 폭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피포위지 소유자의 통행로 필요도와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인정될 뿐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대비하여 정할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수인(소극적 의무)만 부담하고 적극적 작위의무는 없다. 다만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을 스스로 설치한 경우에는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통로 개설·유지비용과 손해 보상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4) 적용 및 결론
배수로는 피고가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시설이므로, 배수로 철거 전에 그것이 통행에 현실적으로 방해가 되는지, 다른 방법(복개 등)이 있는지, 비용 부담자가 누구인지를 심리하지 않고 바로 철거를 명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대법원은 배수로 철거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