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요약
2005다34711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남을 상대방이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단의 손해배상책임, ② 무효 매매계약에서 수령한 매매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가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종중과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중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피고 종중은 매매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① 5,000만 원(소외인에게 개인 지급한 금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② 정기예금이자 약 4,7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 ③ 등록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정기예금이자 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 | 조문 | 내용 |
|---|---|---|
| 민법 | 제35조 제1항 |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비법인사단 유추적용) |
| 민법 | 제741조, 제748조 | 부당이득 반환 범위 |
판결요지 [2]: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며,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이다.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된 운용이익도 '수익자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이면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
판결요지 [3]: 거액의 금전을 장기간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은 일반인이 통상 취하는 행위이므로, 그 이자는 운용이익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포함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정기예금이자 반환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외환위기 직후 고금리 시기에 거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를 수령한 것은 통상적 운용이익에 해당하여 반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① 소외인에게 개인 지급한 5,000만 원 청구 및 ④ 기타 손해배상 부분 상고는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