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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2007. 4. 13.

AI 요약

2005다40709 대여금

1) 쟁점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반소로서 적법한지 여부(소익).

2) 사실관계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여금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주위적 반소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반소로 소송사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원심은 주위적 반소가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예비적 반소도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조문내용
민사소송법제250조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민사소송법제269조반소

판결요지: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다.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므로 부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 회사의 대여금 이행청구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동일 채권의 채무부존재확인을 반소로 제기하는 것은 본소 기각 신청에 그칠 뿐 독립적 소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확인의 소는 이행의 소보다 분쟁해결 수단으로 열위에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