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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AI 요약
2005다44886 추심금
1) 쟁점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이후 이루어진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② 체비지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처분이 불법행위가 되는 요건.
2) 사실관계
원고(채권자)는 소외 1 회사의 피고(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압류 이후에도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소외 1 회사 앞으로 변경하여 주었고, 소외 1 회사는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추심금)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 | 조문 | 내용 |
|---|---|---|
| 민법 |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 |
| 민사집행법 | 제223조, 제244조 | 채권 압류의 효력 |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대물적 효력이 없어, 제3자로부터 취득한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는 불가하다. 다만 제3채무자가 압류를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판결요지 [4]: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처분이 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려면, 사업시행자가 양수인에게 체비지를 양도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처분하게 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어떤 체비지가 소외 1 회사를 통해 처분되었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인정한 부분에 심리미진이 있다 하여 파기환송하였다. 사업시행자가 독립적으로 처분한 체비지에 대해서는 압류결정 위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