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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2007. 12. 13.

AI 요약

2005다5221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쟁점

① 매매잔대금 대물변제 약정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지, ② 주택조합의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소유형태와 처분 절차, ③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사업계약에서 시공사가 사전에 체결된 분양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는지(제3자를 위한 계약).

2)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피고 조합)이 대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잔금 11억 4천만 원 대신 신축 아파트 4세대 분양권을 원고들에게 부여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조합이 시공사(피고 회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를 공동사업주체 전원이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조문내용
가등기담보법제1조적용범위: 차용물 반환 관련 대물변제 예약 한정
민법제275조, 제276조총유물의 관리·처분
민법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판결요지 [4]: 주택건설사업 공동사업주체들이 공동사업계약 체결 전의 분양계약상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공동사업주체들 전원이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시공사에 대하여도 분양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의 시공사(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 반환 관련 대물변제 예약에만 적용되고 매매잔대금 대물변제 약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