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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2007. 4. 26.

AI 요약

2005다62006 투자금

1) 쟁점

① 조합계약(동업계약)을 일반계약처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②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배제된 경우 해산청구 및 출자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기로 동업약정(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출자금을 대부분 납입하였으나, 피고가 토지를 단독 명의로 구입하고 약정과 달리 영업용 건물을 축조하여 민박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약정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조문내용
민법제543조계약의 해제·해지
민법제703조조합의 의의
민법제719조, 제720조조합의 해산청구, 탈퇴

판결요지 [1]: 조합계약은 일반계약처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해산청구, 탈퇴, 제명만 가능하다.

판결요지 [2]: 다만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불화로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청구가 가능하고,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출자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조합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법리 오해이나, 사실관계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및 출자금 반환청구로 볼 수 있다는 가정적 판단이 정당하여 결론에 영향이 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