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손해배상(기)

2007. 9. 20.

AI 요약

2005다63337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채무자가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최고 없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② 이행거절시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 ③ 상품권 발행인의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요건 및 이행지체 책임 성립 시점.

2)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백화점 지점장이 임의로 상품권을 반출하여 할인 판매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구입하였다. 피고가 해당 상품권이 도난품이라는 이유로 실수요자들의 제품 제공 요구를 확정적으로 거절하자, 원고들이 상품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피고에게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조문내용
민법제544조이행거절에 의한 계약 해제
민법제390조, 제393조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민법제536조동시이행 항변권
상법제65조상품권

판결요지 [3]: 상품권 발행인이 소지인의 제시에도 이행을 확정적으로 거절한 경우, 최종 소지인은 최고 없이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은 액면금 상당이다.

판결요지 [4]: 발행인의 손해배상의무와 소지인의 상품권 반환의무 간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나, 이는 쌍무계약적 대가관계가 아니므로, 발행인은 이행 최고를 받은 다음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이 이행거절 이후 최고 없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동시이행관계도 쌍무계약적 대가관계가 아니라 이중지급 방지를 위한 것이라 이행지체 기준시점에 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