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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2006. 5. 12.

AI 요약

2005다6878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 쟁점

① 독립한 건물의 형태·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된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자의 건물 원시취득 여부, ②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이행 방법으로 완공한 경우 원시취득 여부, ③ 주택분양보증의 법적 성질(제3자를 위한 계약).

2) 사실관계

사업주체가 지하 주차장 기초 골조공사 진행 중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주택분양보증인(원고)이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잔여공사를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원시취득자로서 피고 명의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조문내용
민법제187조부동산 소유권 취득 (원시취득)
민법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판결요지 [1]: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건축허가 명의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 중단 시점에 독립한 건물로서의 형태·구조를 갖추지 못한 한 완공한 자가 원시취득자이다.

판결요지 [3]: 주택분양보증은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수분양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로 보증인에 대한 분양계약상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반대급부 의무(잔여 분양대금 납부 등)도 부담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공사 중단 시점이 지하 주차장 기초 골조 진행 중에 불과하여 독립한 건물로서의 형태·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원고(분양보증인)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이 사건 아파트의 원시취득자라고 한 원심이 정당하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