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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2007. 10. 12.

AI 요약

2005도7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1) 쟁점

공무원이 수의계약 시 공사업자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인지 횡령금(국고손실)인지를 구분하는 기준.

2) 사실관계

공무원인 피고인이 관공서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업자와 사전에 계약금액을 부풀리고 그 초과 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약정하였다.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죄(뇌물수수)로 기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조문내용
형법제129조 제1항수뢰죄
형법제355조 제1항횡령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뇌물 가중처벌

판결요지 [1]: 수의계약에서 공사업자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인지 횡령금인지는 ① 당사자 의사, ② 계약 내용·성격, ③ 계약금액 대비 수수액 비율, ④ 지급 시기와 교부 시간적 간격, ⑤ 교부한 돈이 공사대금 그 자체인지 여부, ⑥ 수수 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

판결요지 [2]: 계약금액을 사전에 부풀리고 그 초과금을 되돌려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 국고에서 횡령한 것이므로 뇌물이 아니라 횡령금이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받은 후 그 초과 부분을 되돌려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라 횡령금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