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64조 |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 헌법 제19조 | 양심의 자유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짐 |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
| 양심의 자유 |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을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 및 이를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침묵의 자유) — 헌법 제19조 |
| 인격권 |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엄과 가치 및 그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에 관한 권리 — 헌법 제10조 |
결정요지
(1) 양심의 자유의 범위
헌법 제19조의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됨. 양심의 자유에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그러한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함. 이는 다른 나라의 헌법과 달리 양심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와도 구별하고 사상의 자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별개의 조항으로 독립시킨 우리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개인의 내심의 자유·가치 판단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리의 명확한 확인임.
(2) 사죄광고와 양심의 자유·인격권 침해
사죄광고제도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하여 "사과한다"면서 죄악을 자인하는 의미의 사죄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임. 이는 국가가 재판이라는 권력작용을 통해 자기의 신념에 반하여 자기의 행위가 비행이며 죄가 된다는 윤리적 판단을 형성·강요하여 외부에 표시하기를 명하는 한편, 의사·감정과 맞지 않는 사과라는 도의적 의사까지 광포시키는 것임. 따라서 사죄광고의 강제는 양심도 아닌 것이 양심인 것처럼 표현할 것의 강제로 인간양심의 왜곡·굴절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형성의 강요로서,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양심의 자유의 제약임. 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됨.
또한 사죄광고 과정에서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 무시되고 국가에 의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되어 인격형성에 분열이 필연적으로 수반됨. 이러한 의미에서 사죄광고제도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에 큰 위해가 됨.
(3)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정당화 여부 — 비례원칙 심사
사죄광고제도가 민법 제764조의 규정취지(명예회복을 위한 원상회복)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가해자가 자발적 사죄를 거부하거나 불법행위 성립 자체를 다툴 때 국가가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가해자의 판단이나 감정을 강제하는 것이고 부당하고 불필요한 굴욕만을 강요하는 것임. 사죄의 의사가 없거나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자에게 불법행위의 자인·사죄라는 사회적 굴욕을 강제하는 것은 일종의 응보적 보복에 가까운 것으로 인본주의에 배치되며, 민사책임의 목적과 본질에 어긋난 불필요한 효과의 추구임. 민법 제764조의 제도적 의의는 훼손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객관적 평가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에 있는바, 사죄광고는 이에 적합하지 않은 처분임.
사죄광고가 필요불가결한 수단인지 여부: ① 가해자 비용으로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의 신문·잡지 게재, ② 형사 명예훼손죄 유죄판결의 신문·잡지 게재, ③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광고 등의 방법으로도 민법 제764조의 목적(부정적 평가 자료가 된 정보의 정정)을 달성하기에 충분함. 취소광고는 윤리적 판단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히 적시된 사실의 취소를 명하는 데 그치므로 양심의 자유나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비교법적으로도 일본을 제외하면 영미·독일·프랑스·스위스 등에서는 사죄광고 강제를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사죄광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가해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 내지 굴욕을 강요하는 과도한 수단임.
(4) 한정위헌 결론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제도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정도가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어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름. 민법 제764조는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조문이므로, 한정축소해석을 통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쟁점 1 — 사죄광고와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침해 여부
쟁점 2 — 사죄광고와 인격권 침해 여부
쟁점 3 —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여부(비례원칙)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민법 제764조의 입법목적은 훼손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객관적 평가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임. 그러나 사죄광고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의 자인·사죄라는 사회적 굴욕을 강제하는 응보적 보복에 가까운 것으로, 민사책임의 목적과 본질에 어긋나고 제도적 의의에도 적합하지 않은 수단임
(2) 침해의 최소성: ①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의 신문·잡지 게재, ② 형사 명예훼손죄 유죄판결의 게재, ③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다른 처분도 민법 제764조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하고 충분함. 사죄광고만이 명예회복에 유일무이한 수단이 아니므로, 가해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 내지 굴욕수감을 강요하는 사죄광고제도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임
(3) 법익의 균형성(결론):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정도가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음
최종 결론(주문)
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됨 (한정위헌). 재판관 전원의 견해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